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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국가 검진

래피젠 헬스케어의 공단(국가) 검진 서비스는 국가건강검진 지침에 따른 표준 항목을
최신 의료장비와 숙련된 전문의가 정확·신속하게 수행합니다.

일반건강검진

검진기간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검진항목

- 공통 검사항목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성·연령별 검사 항목

구분 대상시기 비고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남성 24세 이상 4년 주기 (24, 28, 32… )
고밀도(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여성 40세 이상 4년 주기 (40, 44, 48… )
저밀도(LDL)
콜레스테롤
B형간염검사 40세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C형간염검사 56세
골밀도 검사 54, 60,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이상 (2년 마다) 66, 68, 70,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20~34세(2년마다) 20, 22, 24, … 32, 34세 - 2년에 1회
35~39세(1회) 35, 36, … 38, 39세 - 해당 연령 중 1회
40대 ~ 70대 40, 50, 60, 70대 - 해당 연령대 각 1회
10년 동안 1회
조기정신증 20~34세(2년마다) 20, 22, 24, … 32, 34세 - 2년에 1회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확진검사(병·의원)

-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C형 간염 질환의심자

- 검사항목

고혈압: 진찰, 혈압측정

당뇨병: 진찰, 공복혈당검사

폐결핵: 진찰, 객담(가래) 도말·배양검사, 핵산 증폭 검사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진찰, 검사(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 상담(개인정신치료)

C형 간염: 진찰, RNA검사

- 검사기관

고혈압·당뇨병: 의원, 병원

폐결핵: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병원(정신병원 제외)

C형 간염: 의원, 병원
※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해당되지 않음

- 검사기간

고혈압·당뇨병·폐결핵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검진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C형 간염: 검진 다음연도 3월 31일 까지 (본인부담금 발생*)
* C형 간염 확진검사의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별도 정산 신청 필요(민원24 또는 보건소, 검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확인사항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사기관 방문 필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그 외 검사(당화혈색소 등 추가 피검사, CT 등) 시행 시 비용 발생

검진기간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암검진

검진기간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암검진 항목

- 위암 검진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 대장암 검진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 결과 양성 판정자에 한해 2단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대장암 산정특례대적용자 또는 대장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대장암 검진 대상에서 유예 됩니다. (단, 본인 희망시 대상자 등록 가능)

- 간암 검진

40세 이상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 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고위험군 기준

가.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 C형 간염,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나.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 유방암 검진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 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 자궁경부암검진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 수술이력이 있거나 검진의사 소견에 따라 검진이 불필요할 경우 ‘건강검진(평생)제외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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