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구분 | 대상시기 | 비고 | |
|---|---|---|---|
| 이상지질혈증 | 총콜레스테롤 | 남성 24세 이상 | 4년 주기 (24, 28, 32… ) |
| 고밀도(HDL) | |||
| 콜레스테롤 | |||
| 중성지방 | 여성 40세 이상 | 4년 주기 (40, 44, 48… ) | |
| 저밀도(LDL) | |||
| 콜레스테롤 | |||
| B형간염검사 | 40세 |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 |
| C형간염검사 | 56세 | ||
| 골밀도 검사 | 54, 60, 66세 여성 | ||
|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 이상 (2년 마다) | 66, 68, 70, … | |
| 정신건강검사 | 우울증 | 20~34세(2년마다) | 20, 22, 24, … 32, 34세 - 2년에 1회 |
| 35~39세(1회) | 35, 36, … 38, 39세 - 해당 연령 중 1회 | ||
| 40대 ~ 70대 | 40, 50, 60, 70대 - 해당 연령대 각 1회 | ||
| 10년 동안 1회 | |||
| 조기정신증 | 20~34세(2년마다) | 20, 22, 24, … 32, 34세 - 2년에 1회 | |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C형 간염 질환의심자
고혈압: 진찰, 혈압측정
당뇨병: 진찰, 공복혈당검사
폐결핵: 진찰, 객담(가래) 도말·배양검사, 핵산 증폭 검사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진찰, 검사(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 상담(개인정신치료)
C형 간염: 진찰, RNA검사
고혈압·당뇨병: 의원, 병원
폐결핵: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병원(정신병원 제외)
C형 간염: 의원, 병원
※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해당되지 않음
고혈압·당뇨병·폐결핵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검진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C형 간염: 검진 다음연도 3월 31일 까지 (본인부담금 발생*)
* C형 간염 확진검사의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별도 정산 신청 필요(민원24 또는 보건소, 검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사기관 방문 필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그 외 검사(당화혈색소 등 추가 피검사, CT 등) 시행 시 비용 발생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 결과 양성 판정자에 한해 2단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대장암 산정특례대적용자 또는 대장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대장암 검진 대상에서 유예 됩니다. (단, 본인 희망시 대상자 등록 가능)
40세 이상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 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가.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 C형 간염,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나.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 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 수술이력이 있거나 검진의사 소견에 따라 검진이 불필요할 경우 ‘건강검진(평생)제외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