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 | 세부내용 |
|---|---|
| 환자본인 | 본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진계 존속 |
1. 방문자(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3의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
1. 방문자(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3의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